조잘조잘, 2009년 10월 29일 by Noname

::: 10.28 보궐선거

만족. 여전히 앞날은 까마득하지만 지금은 이 선에서 만족.


::: 허망한 것

집으로 배달 온 [고시계] 11월호를 훑어보다가 어떤 글을 보고 사레가 들 뻔 했습니다.
성낙인 교수가 쓴 그 기고문의 제목은 "故 권영성 교수님 영전에"

아니 대체 언제?

알아보니 10월 8일. 이미 한참 전의 일이로군요.
각 신문에 짤막하게 부고 기사가 하나씩 떠 있었습니다.
우리나라에서 헌법학이라고 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사람 중 하나지만,
그런 학자도 갈 때는 이렇게 기사 몇 편만 남긴 채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게로군요.

어찌 이리 조용했나 싶다가, 문득 생각해보니 다른 분야도 얼추 이런 식이겠죠.
철학계의 거목이 쓰러지건 물리학계의 거장이 스러지건, 어찌 알겠습니까.
알만한 사람들이나 "허, 그랬어?"라며 지나간 일로 기억하고 그만이겠죠.

발 담글 생각은 전혀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, 그냥 문득,
학문적 업적이고 명성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
::: 쌓이는 적자

사놓고 안 읽은 책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. 처리를 해야하는데 좀처럼 속도가 안 붙네요.
사람 뇌도 컴퓨터처럼 복사만 하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식이면 좋으련만.
아니, 캐쉬 메모리가 부족하니 그래봤자 소용 없으려나?

일주일에 몇 권씩 읽어제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


::: 용산참사 관련 1심 판결

쩝…….
유죄는 피할 수 없지만
그래도 이 선고는 좀 심하군요.

원래 1심 법원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으니
추후 상급심 판결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봅시다.


::: 헌재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과

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중입니다. 결과는…….
헌재 "방송법 재투표 부적법…권한침해" - 연합뉴스


헌재 “대리투표·재투표 모두 있었다” 인정 - 전자신문

대리투표 재투표 모두 인용되었군요.
일단 이거로 한시름 놓았습니다.

흠…. 권한침해는 있었지만 신문법은 유효라고 기사가 바뀌었군요.
이건 뭐가 어떻게 된 건지; 아무래도 판결문을 직접 봐야 전모를 알 것 같네요.

이유야 뭐가 됐든 결론은.............


허허.........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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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글

  • 비로긴 2009/10/29 14:44 # 삭제 답글

    헐 끝까지 보셔야할듯.-_-;
  • Noname 2009/10/29 23:20 #

    좋다 말았습니다. orz...........
  • 2009/10/29 14:49 # 답글

    비공개 덧글입니다.
  • Noname 2009/10/29 23:21 #

   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지경입니다;;
  • Curtis 2009/10/29 14:53 # 답글

    3. 저도 읽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책이 쌓여가더군요. 그에 비례해서 통장은 메말라만 가고...
    5. "권한침해는 있었으나 귀찮으니 개정은 하지 말져 데헷 ^-' "
  • Noname 2009/10/29 23:22 #

    언젠가 한번 교보로 빠져나간 돈을 계산했다 기함을 토했더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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